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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귀속되는 공탁금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매년 약 천억 원씩 쌓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탁'은 무엇인지 공탁금 신청, 청구 방법과 공탁 기관 등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탁이란?

2. 공탁의 종류

3. 공탁금 신청 및 조회방법

4. 공탁금 이자

 

 

 

공탁이란?

 

 

 

공탁은 피해자에게 사죄 및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임치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물론 증권도 가능하고 값어치 있는 현물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공탁
공탁

 

  • 공탁자 :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맡기는 사람
  • 피공탁자 : 공탁자에 의해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찾아가도록 지정된 사람

 

공탁금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돌아가버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죄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을 걸어 성의를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지,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면책하기 위해 공탁소에 현금이나 물품을 맡겨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채권을 법원에 맡겨 그 채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담보(보증)공탁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 집행공탁

강제집행을 당했을 경우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집행의 목적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의 교부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보관 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몰취 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다른 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공탁

 

 

 

공탁금 신청 및 조회방법

 

공탁은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문 공탁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 공탁이 있습니다.

 

 

 

① 방문 공탁

  •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 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 심사결과 공탁을 인정할 경우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 공탁자는 납일 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보는 법

 

 

② 전자 공탁

  • 전자 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 심사결과 공탁을 인정하는 경우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탁자에게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전자공탁-화면
전자공탁-화면

 

전자 공탁은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 신청과 공탁액 5천만 원 이하의 지급신청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불가능
공탁유형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보관공탁
공탁물 금전 유가증권, 외국통화, 물품
공탁금액 공탁신청 시 제한없음
지급신청 시 5,000만 원 이하
지급신청 시 5,000만 원 초과

 

또한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출입국관리소에 등록한 외국인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법인
· 법인(일반법인,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탁소를 방문하여 전자공탁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아 이용(전자증명서 사용 시 제외)
※ 국가 및 지자체는 공탁소 방문 없이 행전전자서명으로 이용

변호사/법무사
· 변호사, 법무사

※ 공탁소를 방문하여전자공탁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아 사용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 공탁 사이트 > 좌측 하단 인적사항 입력 > 공인인증서로 공탁사건 조회 or 공탁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 메뉴에서 인증서 없이 조회 가능

 

 

공탁금 이자

 

공탁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탁금에 대해 연 1000분이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며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에 의해 공탁금 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 이자 청구서 2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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