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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전자판매신고업, 통신판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와 은행, 시청까지 방문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세적에 관한 일종의 증표라 할 수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 추가로 동업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통신판매업' 또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3)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명, 개업일자, 주소지 등을 입력해주세요.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고 자택에서 시작하실 거라면 자택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일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선택하고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5)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 종교단체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간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일정판매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일반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 간이
저장 후 다음에는 준비서류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따로 제출할만한 서류는 없으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민원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3일 정도 걸리며 증명서 발급 완료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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