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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전에 알고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코로나19의 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 대상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 매출 규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연 매출 30억 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021/12/15 이전 업체 해당
- 폐업일 : 2021/12/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해당
-> 1차, 2차 때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지급받을 대상이라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체별, 업장별로 특성을 고려해 6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에 1차와 2차 때 방역지원금 지원을 받으셨다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3차에는 손실보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의 수치를 100%로 상향 조정하였고, 분기별로 하한액도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대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소상공인은 환호하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을 껐다",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등의 반응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 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니 기간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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