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22.7월 개편)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자세한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는데요. 22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차
1.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2.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2-2.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3.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법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4-1. 보험료 산정 방법
4-2.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1.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합이 1.2억 이하이고 미혼인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하는데 2022년 7월부터 재산과 소득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59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현행
- 소득 : 총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전 5억 4천만 원 ~ 9억 원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개편
- 소득 : 총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 9억 원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2-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단 한개라도 해당되면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은 위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금액이 초과됐을 때 자격이 상실되겠죠.
이 외에 사업소득도 전혀 없어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또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면 1,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됩니다.
위의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연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금융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3.3%의 세금만 떼고 수입을 받는 분들도 연수입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다른 배우자 또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2-2.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1단계 개편안부터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개편안에서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1.2억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법
- 1) 금융 소득 이자 수입시기 조정
변경되는 피부양자 조건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금융상품별로 들어오는 이자 시기를 조정하면서 연간 1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시켜야 합니다.
- 2)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금융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걸 활용해서 과세되는 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 3)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 낮추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 증여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3억 6천만 원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 4) 비과세 상품이나 사적연금 상품 가입
요건만 맞추면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들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4-1. 보험료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22년 기준 205.3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2022년 기준 12.27%)
4-2.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10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만, 근로와 연금 소득은 30%만 반영합니다.)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