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 조건 - 30만원 받아가세요
경차는 가성비도 좋으면서 공영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유류세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연 30만 원 받아 갈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환급 가능한 카드까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내가 낸 기름값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주유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대상은 경승용차이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 차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형 승용(승합) 차
모닝, 캐스퍼,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 가능하며 중고차든 수입 경차든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2대 모두 지원 |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어도 적용가능합니다. 즉,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대 이하로 해당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대상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영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4.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혹시 본인이 환급 제외대상이라면 주유할인카드를 따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환급 내용
- 한도 : 연간 30만 원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1원
최대 혜택
-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
-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 제한
예를 들어 휘발유를 50리터 넣었다면 50 X 250원으로 총 1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됩니다.
경차 유류세 카드 카드사별 비교
경차사랑카드는 카드사별로 조금씩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는 주유 이외에 편의점, 병원, 약국, 카페, 마트에서도 할인받고 싶고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롯데카드 경차 SMART는 가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마트 할인, 차량정비 할인을 받고 싶은 경우에 현대카드 M 경차전용카드는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LPG를 사용한다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전월실적이 필요 없고 주요 혜택은 전월실적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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