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2022년도분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되어 있으며 전 국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만약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보다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20년에는 환급받은 사람은 약 160만 명이며 총 2조 2,40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청을 한 신청자 평균 환급금을 보면 1인당 1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사회로 환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과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문자나 톡으로 발송해 주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조회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미지급 환급금 내역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 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3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받지 못하면 사회에 자동으로 환원되게 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