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TV나 TV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어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1.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다면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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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