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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직장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의견을 표하는 문서입니다.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직서 양식을 한 번쯤 찾아보셨을 텐데 사직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또한 퇴사사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사직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직서 양식 다운

2. 사직서 작성법

3. 권고사직 시 사직서

4. 퇴사 통보 기간은?

 

 

 

사직서 양식

 

소기업 같은 경우 퇴사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공유드립니다▼

 

 

사직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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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라 사직서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유형식이며 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사직서에는 기본적으로 사직하는 사람 인적사항과 사직 희망일, 퇴사 사유, 당사자 이름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사직서 작성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정 사유 및 제출서류, 세금 정리

 

 

사직서 양식 작성법

 

사직서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정확히 기재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부서, 직급/직위, 사원번호와 같은 근로자 신상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희망사직일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사직일 기재
담당자 등과 협의 후 날짜 확정
사직 사유 사직하는 사유 기재
사직서 제출일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 기재

 

사직서-양식-작성법
사직서-양식-작성법

 

✅ 사직서 퇴직 사유 작성 시

사직하는 사유는 꼭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나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퇴사하는 경우 개인 사유나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는다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상담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서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무자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우 권고사직일지라도 사직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근무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 제기나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직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제출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 조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조건, 금액 정리

 

 

퇴사 통보 기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퇴사 통보 기간을 2주 전 ~ 한 달 정도로 많이 알고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대체 인력이 있거나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의상 새 직원을 뽑을 시간을 주거나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최소한의 기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DB형, DC형, IRP), 연금 및 일시금 세금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 달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도 근로자의 '퇴사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1항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고용이 해지됩니다. 즉 이러한 노동법 때문에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일정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