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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가 도산을 해도 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각 연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 적립 구분 | 개인 부담금 | 중도인출 | 수수료 부담 | ||
적립 여부 | 세제혜택 여부 | |||||
기업 | DB | 기업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회사 (본인부담금은 개인) |
DC | 가능 | 가능 | 가능 | |||
기업IRP | ||||||
개인 | 개인IRP | 본인 퇴직금수령 + 개인부담금 적립 |
개인부담금 납부요건 충족 및 등록 시 가능 | 개인부담금 납입액이 있을 시 가능 | 가능 | 개인 |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납입하고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특징 ]
① 퇴직급여 산정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로기간이 10년일 경우 총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라 장기근속자 또는 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③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절세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사용자가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스스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여 원금 외 추가 수익 또는 손실을 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특징 ]
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스스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③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높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할 상품을 찾고 있다면 아래 퇴직연금상품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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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인 셈입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특징 ]
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이외에도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IRP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이라도 IRP에가입하여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단,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④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절세입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CMA계좌, ISA계좌, IRP 정의 및 장단점 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거나 미리 만들었다면 해당 계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받을 정도로 퇴직금이 크지 않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00% 발생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제외되지 않은 상태로 IRP 계좌에 입금된 후 IRP계좌를 해지(일시금 수령 or IRP 중도인출)를 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수령방법 | 재원 | 과세 |
일시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분류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 연금으로 수령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근속연수가 높고 퇴직금이 많은 분들은 노후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다만, 퇴직연금과 추가 수입원을 모두 합한 연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기타 소득세(16.5%)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 재원 | 과세 |
연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연금수령기간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 5.5% 8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방식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② (연분) ① X 12 / 근속연수
③ (②-차등공제) X 기본세율(6~42%)
④ (연승) ③ X 근속연수 / 12
사실상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산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퇴직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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