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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좌를 해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까지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DC형 중도인출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 발생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③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가 실종한 경우 등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전파, 유실 혹은 반파된 피해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회생절차 및 파산을 받은 경우
⑥ 퇴직-연금 수급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가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사업자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3개월 이상 연체가 생긴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① 1년 이상 근로(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③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
*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가능
DB형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확정급여형 DB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DB형인 경우 DC형으로 변경 후 해당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DB형, DC형, IRP), 연금 및 일시금 세금 차이
중도인출 방법 및 제출서류
먼저 중간정산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서류 | |
본인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 무주택자 여부 확인(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사실확인서류 |
중간정산 시 세금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 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30753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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