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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설정

 

 

■ 신청방법 및 일정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신용카드로 신청했는데 거주 지역만 사용가능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불카드로 신청하려고 해요. 제가 안 써도 다른 가족이 사용해도 되니까 좋을 거 같더라고요.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잇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홍쇼핑, 대형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네요.

 

사용기간 및 대상

 

국민지원금의 사용기간 약 4개월간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