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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급여를 받고 벌써 2차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다 돼서 부랴부랴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모바일과 인터넷 둘 다 가능하며 차수별로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형별 2차 실업인정

2. 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PC, 모바일)

 

 

 

유형별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유형과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형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 하나 자율선택

5차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 하나 자율선택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장기수급자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1차는 출석이고 2차부터 4차는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5차부터 7차는 구직활동 2번을 하거나 구직활동 1번, 구직 외 활동 1번을 하시면 되고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말그대로 구직을 위한 활동이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을 말합니다. 

 

* 1차와 4차는 의무출석으로 전에 미리 문자가 온다고 하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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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뿐 아니라 실업인정이 되는 온라인 교육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형별로 다르지만 장기수급자 기준으로 2차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중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둘 다 가능합니다.

 

 

 

 

모바일

1) 고용보험 어플을 설치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하늘색 상자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처음 나오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들으시면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고용보험-앱
고용보험-앱

 

 

PC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STEP)으로 접속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하늘색 상자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4) '1차 실업교육 인정'을 제외한 강의를 선택합니다. 진도율이 100% 여야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1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1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2
고용보험-온라인취업특강2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서 '있음'을 선택하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세부내역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수강 완료한 과정'을 선택 후 실업인정 신청서 임시저장 및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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