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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도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정수급으로 걸린 사례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수급 사례와 자진신고 후기로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후기
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후기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2. 부정수급 사례(SNS 수입도 신고?)

3.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4. 부정수급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입의 공백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활동이라는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SNS 수익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아래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각종 허위 신고나 미신고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수고비 정도를 받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의문이 생기실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모두 취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이상 근로
  • 예술인으로서 월 50만 원 이상의 계약이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 원 이상 계약을 맺어 근로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이나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의 수입도 신고해야 할까?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수익도 역시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통 3.3% 원천징수를 떼기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들통난다고 합니다.

 

사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 방법도 몇 가지 있지만 부정수급 추적은 3년간 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걸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4가지 방법 공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4가지 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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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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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만약 위와 같은 경우들로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 전액 반환은 물론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하고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타인이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 기준

1)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상한액은 1인당 500만 원 (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포상금은 위와 동일함

3)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포상금은 수급받은 금액의 30%, 1인당 3,000만 원 상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30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그 이후 포상금을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