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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층간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배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2일부터 강화된 층간소음기준과 처벌, 해결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 범위

2.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기준-강화
층간소음-기준-강화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범위
층간소음-범위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 대상 포함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 음향기기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기준
자료-국토교통부-환경부, 그래픽-안나경-기자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데시벨 단위로 표기한 것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보다 4 데시벨 낮은 주간 39 데시벨 / 야간 34 데시벨로 낮췄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5 데시벨을 더해 적용했으나, 새 규칙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 데시벨을 더하지만 이후 2025년부터는 2 데시벨만 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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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을 하면 되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한 보복 소음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넘어 시끄럽게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처벌(1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제공서비스 4가지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경기 평택 이웃 분쟁조정센터 등 지자체별로 자체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명칭이 다릅니다. 공동 주택 입주자 간 갈등 중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상담, 현장진단도 진행합니다.

 

2.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접수가 되면 상대 세대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 세대가 참여한다고 하면 두 세대 각각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조정이 안된 경우 피해 세대의 소음을 측정해주고 이 자료를 토대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소음 측정한 자료가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합니다.

 

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소재지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 강화 내용과 합법적 해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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