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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통장이 압류되면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연금을 지킬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2. 안심통장 개설방법

3.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계좌로 법원이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을 내려도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상품특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적용이율 일반 저축예금 이율 (연 0.1%, 세전기준)
이자결산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원금에 더함
예금자보호 원금,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가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우리은행 

*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연금급여

  • 국민연금(노령, 유족, 장애, 분할)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장애일시보상금

 

안심통장 입금한도

현재 수급권 보호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안심통장의 입금한도 역시 185만 원입니다.

 

안심통장에는 노령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을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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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통장 신청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전국 22개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처는 아래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통장을 개설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계좌변경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통장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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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연체금과 함께 재산까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자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급받는 국민연금의 계좌가 일반계좌로 개설된 경우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대상으로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압류대상이 되었을 경우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국민연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해 국민연금을 보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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