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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 질병, 치료 관련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 확인
https://sickleave.seoul.go.kr/check/applyStep0.do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1.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인 경우
2.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 지원금액
-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4.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auth/login.do
-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 신청, 14세 미만인 경우는 방문 접수만 가능
6.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서명 포함))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입원 확인서류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 확인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지금까지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인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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