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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고지서를 받아보면 범칙금 납부, 과태료 납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이며 무엇을 납부해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처럼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운전자의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즉, 교통경찰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카메라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벌점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1만 원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이 있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운전자의 신분이 분명할 경우 부과됩니다. 즉,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고지하지만 기간 내 납부만 한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납 시에는 형사 처분 기록에 남는 벌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1년에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 부과된 벌점을 미리 확인하시어 과태료로 전환할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때 부과되며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범칙금은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부과되며 과태료보다 1만 원 더 적지만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벌점 없음
  • 범칙금 :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벌점 있음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 타인의 신고 경찰 현장 단속
금액 및 벌점 벌점 없음
1만 원 비쌈
벌점 있음
1만 원 저렴함
미납부 시 압류, 가산금 부과 유치, 면허정지

 

범칙금은 부과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초과 시 1.5배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과태료도 가산세가 붙고 30만 원이 넘어가면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집행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해서 전환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 접속 > 로그인 > 최근무인단속화면 > 과태료 확인하기 >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 선택하여 전환버튼 클릭

 

■ 과태료 전환 주의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환시킨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범칙금 발부 내역이 남습니다.
  • 벌점 부과로 40점이 넘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소유주가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적다 해서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벌점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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