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마을금고는 출자금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지점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며 통장을 개설하면 예적금 가입 시 비과세혜택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자금통장 만드는 방법과 예금, 적금 금리비교, 안정성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출자금에서 출자의 뜻은 자금을 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해두고 수익이 나면 주식처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단위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출자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1. 배당금
배당금은 연 2~4% 정도의 고배당을 지급하며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 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그 해의 실적에 기반해 다음 해의 총회(2~3월)에서 배당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가입하려면 등본상 거주지에 위치한 지점이나 직장 근처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1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넣어놓고 1년 뒤 4%의 배당을 받았을 경우 이자 4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15.4%인 61,600원을 납부하지 않고 4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예적금 가입 시 3,0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15.4%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3.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원리금 포함) 보호됩니다.
- 다만,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4. 출자금통장 해지
출자금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방문해야 하며 해지하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그 다음해인 2~3월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사용처(모바일, 충전식 카드형 포함) 확인하기
출자금통장 조합원 가입방법
출자금통장을 만드는건 즉, 조합원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통장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내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조건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 주변 지점만 가능하며 첫 개설 시 지점에 내방해야 합니다.
2. 최소 가입 금액
일반적으로 최소 1좌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1~10만 원이며 보통 5만 원 미만 대부분입니다.
3. 준비물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등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고 추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금리
금리가 많이 올라서 평균 5%의 금리는 받을 수 있으며 마이뱅크나 MG더뱅킹 앱에서 금고별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G더뱅킹 앱 접속 > 우측 상단 3줄 메뉴 클릭 > 예적금 > 예적금상품(신규) > 주소로 찾기 > 전용상품목록에서 원하는 상품 클릭 > 도로명이나 금고명 입력 후 검색
최근에 세금혜택을 위해 출자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예적금을 가입했는데 예금 12개월 5.3%, 적금 12개월 4% 금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금고에서는 적금의 경우 자동이체와 몇 개월 이상 자동이체 시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기 시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가입하기 전 금고가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만한지 안정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안전성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숫자만 확인하시면 되니 천천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토바이 과태료 종류 금액 - 지정차로 인도주행 신호위반 (0) | 2023.02.02 |
---|---|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하는 방법 - 이용가능한 카드사 (0) | 2023.02.01 |
2023 신혼부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비교 (0) | 2023.01.27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01.27 |
선택약정 예상 할인반환금 조회 및 면제 방법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