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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보증금 상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및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2.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m2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가능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3. 대출한도
③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④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으며 최저 1.2% ~ 최대 2.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6. 이용기간
- 2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상황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금전액 납부
- 혼합상환 :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 일부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은 만료일에 모두 납부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한도, 금리 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배출비율(신규, 갱신), 담보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과 동일합니다.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 |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여기까지 중복 적용가능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은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1~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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