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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을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총 3종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세 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하나로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국민주택 :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 적용
2.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적립금액 및 계약기간
1)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2) 계약기간
- 주택 당첨 시까지
4. 약정이율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변동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1인 1 통장 제도로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율 및 한도
-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의 40%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
✅ 필요서류로는 무주택 확인서가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한 번 등록해두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은행마다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지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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