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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청약을 신청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헷갈리고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여부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행복주택 공고일까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입주하기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약이 유효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청약통장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청약통장
부동산 기사를 보면 무순위 청약(무순위 줍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순위 청약은 '줍고 또 줍는다'라는 뜻으로 '줍줍'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을 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분양예정 세대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분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 행복주택 청약과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세대원 신청 불가)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무순위 청약 일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일정은 '청약 홈'이라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캘린더(청약일정)을 보면 매달 일정이 상세히 나와있고 특별공급, 민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과 무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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