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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된 후에는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당첨자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금리와 한도,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분양대금 납부 일정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1개월 이내로 계약금 10~20% 납부하고 4~5개월마다 중도금(60%) 10%씩 여섯번에 나누어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20%를 치르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0% 10% 10% 10% 10% 10% 20%
계약시 아파트 분양 ~ 입주 전까지 입주 지정기간

 

 

아파트마다 납부일정과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잔금도 마찬가지로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대출

 

계약금은 당첨일로부터 한달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과는 달리 계약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전 계약금 정도는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대출이나 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유주택자의 경우)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라면 금리는 비교적 높으나 자격조건이 거의 없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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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중도금의 경우 보통 분양가의 6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5개월마다 총분양가의 10%씩 여섯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부터는 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의 40%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의 50%
  • 비규제지역 : 분양가의 60%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따지지 않아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이 너무 낮거나 연체이력이 있다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3억 원이라면 중도금 60% 기준 1억 8천만 원 전액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단,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입주 지정일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일 내로 중도금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20~30%입니다. 아파트가 완광된 후 지정된 입주지정기간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는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모두 처리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대출로 막는 대환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대출 시에는 저금리에 만기기간이 긴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정리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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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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