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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성창업지원금 조건
여성창업지원금 신청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여성가장
- 부양가족
- 소득 및 건강보험료
1. 여성 가장
- 여성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없으면 지원대상 X)
* 배우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장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장애인,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됨
2.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형제자매는 25세 미만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서류 제출 필수)
3. 소득 및 건강보험료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가구 : 195만 원
3인 가구 : 251만 원
4인 가구 : 307만 원
5인 가구 : 361만 원
6인 가구 : 41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2022-2023년 중위소득(30~150%) 계산, 복지 지원 혜택 정리
여성창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 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2.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총사업자 등록 내역 발급)
4.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5.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 불가
6.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8.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 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비용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여성창업지원금 지원 내용
- 점포 임대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 지원 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 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금 신청은 1년에 3~4회 진행되며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등기우편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등기 발송건만 가능하며, 본인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행 절차
신청서류제출 ▶ 서류평가 및 심사(약 2주 소요) ▶ 지원 결정 여부 통보(온라인 공지) ▶ 예정 건물 사전 실사(채권확보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 및 자금지원(일정 협의) ▶ 사후관리(분기별 1회)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사실증명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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