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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3. 노인장기요양 등급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되기 때문에 추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확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심사를 걸친 후 장기요양인정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며 이후 어떤 급여를 이용할 것이지 결정하게 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녹내장 원인과 초기증상 치료 수술비용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을 때 등급판정을 함께 받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질환을 앓는 사람으로 신체기능은 양호한 사람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1등급,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3등급,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3. 장기요양급여 종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 :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전국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The건강보험)로 가능

 

 

 

 

2.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홈페이지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 이해관계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가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2.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각 1부
  3.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1부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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