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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및 혜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릎인공관절 국가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노인의료 나눔 재단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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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급여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 소득 분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예산 소진 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검사비, 수술비가 지급되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양측 2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금액]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계없는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료
- 지원 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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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하기 전에 노인의료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으며 또한 02-711-6599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절차
진단서 발급 > 신청/접수 > 선정/통보 > 선정자 수술 > 수술비 지원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1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선정되면 10일 이내로 통보가 되며 통보받은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을 요청해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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