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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틀니는 일정 나이가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과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적용대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

 

 

■ 보장범위

 

1인당 평생 2개(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만 65세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비용과 틀니 제작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이며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 적용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보장 범위

 

  • 급여 적용 기간 : 7년, 추가 보상 불가
  • 무상보상 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C) 5%, 만성질환자 등(E, F) 15%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2종 15%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씩 부분틀니와 완전틀니에 대해 30%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과 부분틀니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치아 탈락이 많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방법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보험급여 메뉴에 접속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 대상자 판정

 

② 등록신청

환자는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신청

 

③ 등록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대상자 등록결과 통보

 

④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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