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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시 조기폐차 시작

 

조기폐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굴착기, 지게차 또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

2. 조기폐차 지원금

3. 제출서류

 

 

서울시-조기폐차-지원금
서울시-조기폐차-지원금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

 

2023년부터 정책 변경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2009. 8. 31 이전 제작까지로 늘어났으며 지게차와 굴삭기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서울시 조기폐차 충족요건
폐차대상
- 배출가스 5~4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 출고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 8. 31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지게차·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
75kw~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등록유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상운행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정상 운행)

기타
-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사실 없어야 함(단,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 저당·압류, 체납 등은 모두 해결 후 신청 가능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이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지만 4등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은 제외되었습니다. 

 

2023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확인(+전기차 보조금 현황)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1. 4등급~5등급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신차) 비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신차 200%
중고 100%
 
3,500~5,500cc 이하 750 1,600
5,500~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4,000 10,000

 

2. 굴착기·지게차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신차) 비고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신차
200%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신규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
16~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만 해당)

  • 승용, 승합차는 기본지원 6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 특수차는 기본지원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저소득층 차량은 기본지원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3. 소상공인 차량은 기본지원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
  •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복 추가지원 불가

 

 

제출 서류

 

서울시 조기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공동, 법인 명의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인감증명서(대리신청 시)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지금까지 서울시 조기폐차 충족요건과 지원금,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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