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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및 보장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의무 가입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가입 보험이 아닙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 수리비 또는 병원비 등 주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간접적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사건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형사 합의금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보상 나에게 발생한 피해 보장
민사적 책임 보상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신체손해 등 보상)
형사적 책임 보상
(교통사고처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이 운전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12월부터 12대 중과실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반

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내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2. 벌금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법원의 판결로 부담하게 된 벌금
3. 변호사 선임비용

최근 민식이법 통과 이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보험 단독으로 가입 시 :
보험료는 높으나 보상한도 및 보장범위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음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시 :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낮으나 보상한도 및 보장범위가 낮아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계약 체결수가 급증하였으며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각자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