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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실비보험 가지고 계시죠? 질병 또는 사고 시 병원치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는 보험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 보험금 수령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반드시 청구하세요! 한 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미 지난 기록은 몇 년까지 가능한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기간은 본래 2년이지만 2015년 3월 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좀 더 긴 시간동안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거 보험금 청구 안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이 됩니다. 즉, 의사가 확진 판정을 해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추가로 사고 이후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 3년으로 적용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2015년 3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청구기간 3년으로 적용

 



실손보험(실비보험) 청구방법은?


보통 공통적인 서류로는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 확인용 서류(신분증)와 진료내용이 적힌 진료비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진료확인서라고 해서 한 장에 포함해서 받게 된다면 진료비 상세명세서도 포함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데 각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보험사 어플을 깔고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입력과 서류만 찍어서 올리면 청구가 끝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한 청구로 3년 내에 가능한 보험금 모두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