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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율,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장내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으로 거래됩니다. 요즘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중개사이트가 많이 생겨 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매매에 대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즉, 양도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000원에 양수한 비상장주식을 1,200원에 양도할 때 차익 200원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2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되며 신고도 직접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계약서 및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등) - 기본공제액 연 2,500,000원
위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며 지방세는 별도이므로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양도자 | 구분 | 세율 |
대주주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0% |
대주주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미만 시 20%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대주주 |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식 | 과세표준 3억 미만 시 20%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6천만 원 + (3억 초과액 * 25%) |
대주주 외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 | 20% |
대주주 외 |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식 | 10% |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양도자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20% 또는 10%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 : 7/1~8/31
● 양도일이 하반기인 경우 : 다음 해 1/1~2/28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직거래가 없고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빼고 넣어주고 신고납부까지 다 해줍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직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판매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거래 이익이 아니라 거래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는 해마다 인하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0.43% 부과했다면 2023년에는 0.35%를 부과하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했던 비상장주식 거래 세율은 0.43%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비상장주식 거래 세율은 0.35%입니다.
2)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 : 7/1 ~ 8/31
● 양도일이 하반기인 경우 : 다음 해 1/1 ~ 2/28
증권거래세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가산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기본 가산세 : 미납부, 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기간 가산세 : 미납부, 과소납부세액 X 미납부, 과소납부기간 X 0.022%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부, 과소납부세액 X 5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방법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2.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증권거래세'를 클릭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되고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로는 양수도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자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율,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