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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 2022-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간 확인
또한 매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3년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복지사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아래는 각 유형별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주거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중위 46%에서 47%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는 낡은 집을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 지원
교육급여
22,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내용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3년 3월부터)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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