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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보통 민사소송을 생각하시지만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나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돈의 액수가 적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계산
소액민사소송-비용계산

 

소액 민사소송 비용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사소송 비용 계산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1. 통상의 소 통상의 소 가.확인의 소 (1) 소유권의 가액 선 택 (2) 점유권의 가액 선 택 (3) 지상권/임차권의 가액 선 택 (4) 지역권의 가액 선 택 (5) 담보물권의 가액 선 택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ecfs.scourt.go.kr

 

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 계산 화면에는 총 4개의 메뉴가 보입니다. 세 번째 가사수수료 계산은 가족 또는 친지 간의 분쟁과 연관된 사건이라 관련 없다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가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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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1 - 소가 산정

 

 

 

 

1. 통상의 소를 클릭하면 다양한 청구의 소가 보입니다. 보통 소액심판 건은 돈지급 관련 문제로 '다.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선택합니다.

 

소가-산정
소가-산정

 

2. 소송 대상 청구금액을 입력하고 '인지액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인지액-계산-바로가기
인지액-계산-바로가기

 

인지액(인지대)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수료 개념의 '법정 수수료'를 말합니다.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이며 수입인지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뜻합니다.

 

 

소송비용 계산2 - 인지액

 

 

 

이어서 '인지액' 계산과정입니다. 소가 4백만 원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인지액이 18,000원이 나오며 해당 금액은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계산
인지액-계산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소송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 계산법은 소송 목적 가액 x 0.50% x 0.9가 적용됩니다. 인지액은 소송금액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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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3 - 송달료

 

소액 민사소송 비용 계산의 마지막 단계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가 우편물로 배송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송 유형은 '민사', 사건 종류는 '민사소액사건'을 선택하고 원고와 피고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송달료는 선납이며 나중에 송달수가 기준 금액보다 초과하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계산
송달료-계산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지금까지 소액 민사소송 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법은 위에 첨부드린 링크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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