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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기간 확인
- 운전면허 재발급 대상자, 신청장소 확인
- 운전면허 갱신 사진규격 확인 바로가기👇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기간, 사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운전면허 갱신 대상 :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에 한 번,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에는 7년에 한번, 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1.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는?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적성검사 / 면허 갱신주기(기간)
* 1종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2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종, 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확인👇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허용되는 사진규격
건강검진 내역서 확인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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