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포스팅 요약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기간, 사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운전면허 갱신 대상 :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에 한 번,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에는 7년에 한번, 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1.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는?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적성검사 / 면허 갱신주기(기간)

 

* 1종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2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종, 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확인👇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허용되는 사진규격

 

 

건강검진 내역서 확인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