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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과 급여, 교육기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3.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이며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청소 및 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기타활동 양육보조(6세 이하)
상담
의사소통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간호, 목욕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를 하면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 비용 국비지원 받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1. 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교육기관을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하기

 

내 주변 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원 목록

우리동네 내 주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전국 교육기관 검색,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 시험일정, 학원 교육시설 등

angelsitter.co.kr

 

 

2. 교육과정

  • 표준과정(자격증이 없는 경우) :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전문과정(자격증이 있는 경우) : 총 42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활동 지원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되며 장애인 개인 및 거주시설,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없으며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로 2시간 이상 실습하고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해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교육비용

  • 표준과정 : 15만 원
  • 전문과정 : 12만 원

 

교육신청방법은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육 1주일 전 안내 문자 발송 > 교육비 입금 > 신청 완료
  • 전화 접수 : 02-365-5548 / 교육 1주일 전 안내 문자 발송 > 교육비 입금 > 신청 완료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2023년 기준 15,570원이며 야간근로 시 23,350원, 공휴일 근로 시 22,350원으로 최저시급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이며 퇴직금은 근무 시작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급여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은 안되는데요. 가족 급여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여부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 교육일정, 급여, 구인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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