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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 값비싼 강의를 국비지원받아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아래 신청자격, 한도 등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달라진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실업자, 재직자의 경우 발급이 쉽지만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조건인 연매출 또는 월평균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2024년에 들어서 개정되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민

 

<지원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 생계끕여 수급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1. 훈련 비 :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훈련비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2. 훈련 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참여 시 훈련 기간 중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024년 달라진 점

 

1. 지원대상 확대

 

전 국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는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취업 취약계층이나 매출 및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2024년 1월 1일)
자영업자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연매출 4억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대학생 졸업예정자 대학교 3학년
(졸업까지 남은 수업기간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가능)

 

 

 

2. 돌봄서비스 훈련신설

 

아이 돌봄 및 노인 돌봄 등 돌봄 인력이 부족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돌봄 서비스 훈련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훈련에 신청하여 자비로 부담 후,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 돌봄서비스 분야(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 육아)에 취업할 것)

2)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거나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취업한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것

 

 

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10%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 : 9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기존 30%대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240시간이었던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부담 90%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6개월 근무를 유지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국민 내일배움카드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안 확인하시어 필요한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