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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산재장해등급 1~12급)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민간 부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기존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 직업훈련 지원사업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 시 지급하는 훈련수당이 있습니다.

 

 

2.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 직장복귀 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 재해가 발생한 회사에서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할 때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실시할 경우

 

그 외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산재보상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지원사업

 

 

 

 

직업훈련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 지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 장해등급 1~12급을 판정받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함
  • 아직 통원하면서 요양중이라도 종결 장해등급 1~12급이 예상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함
  • 단,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미취업상태(자영업 포함) 여야 함
  • 만약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1개월 동아 10일 미만 근무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함
  • 정부지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지원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1) 직업훈련비용

 

  •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 1인당 최대 600만 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2)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훈련과정 및 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3.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 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 취업(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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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회 신청 가능

 

 

1. 지원절차

  1. 직업훈련신청(산재근로자) : 지사 방문 또는 팩스 토털서비스 이용
  2. 직업훈련 및 구직계획 상담(산재근로자&공단) : 지사 방문
  3. 직업평가 실시(산재근로자&공단) : 지사 방문 또는 팩스 토털서비스 이용
  4. 직업훈련기관 결정(산재근로자&공단) : 산재근로자는 해당 훈련 기관 방문하여 상담실시
  5. 직업훈련 승인(공단) : 승인 후 훈련수강

 

2.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입니다.

 

 

3. 구비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신청서
  • 직업안정기관이 발급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지금까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수당 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한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으며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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