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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금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을 안정하는데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수 질병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 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각 1,500만 원 이내
지원내용 및 금액
구분 | 지원 사유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1,000만 원 (본인부담진료비 한도 이내, 50만 원 이상) |
연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을 구입한 경우 | 1,50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 그 설비가격 합산 산정) |
|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 1,500만 원 (산재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
|
사업자금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장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1,500만 원 | |
취업안정자금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구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 1,000만 원 |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86
생활안정자금 절차
- 융자신청: 해당자
- 저격자 심사 및 선정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 근로복지공단
- 대출및 원리금이자납부 : 금융기관
지금까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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