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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 하고 사업주 또한 직장에 복귀시키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직장복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수당 청구방법 및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활용하신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요양을 종결한 산재장애인을 고용단절 없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산재장애인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2. 지급요건
산재장해 급여자를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
1)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제1급~제3급 | 제4급~제9급 | 제10급~제12급 |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 |
* 사업주가 산재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2)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애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 원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3) 재활운동비
산재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 원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4) 대체인력지원금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는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산재근로자와 대체인력근로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 2개월 이상 산재근로자 중 실제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 월 6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음
4. 지원금 청구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애인이 직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가능)
- 청구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신청방법
직장복귀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지금까지 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요건, 지급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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