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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거나 실시간 검색어 등에 표결에 대한 가결, 부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정책과 관련되어 이슈가 생겼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오늘은 가결, 부결, 기각, 각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표결
먼저 표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결은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가부(옳고 그름, 찬성과 반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문
모든 회원이 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였다.
표결을 통해 우리의 건의가 통과되었다.
표결의 결과가 의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법에는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자는 찬성과 반대,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부결
부결이란 회의에서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안건 자체가 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승인되지 않았다는 뜻의 '불승인'이 있습니다.
부결은 의결정족수만큼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 부결로 처리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 300일 경우 150:150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법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논의하게 되며 재논의 후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가 되지만 대부분 의원끼리 합의점을 찾아 수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가결
가결은 부결과 반대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승인하거나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결의 결과로 의회에서 정책이나 제안이 의결정족수의 찬성에 의해 통과되는 것입니다.
기각, 각하
이번에는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인 기각과 각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기관 등에 청구를 했으나 심사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각하
기각과 함께 많이 쓰이는 용어인 각하는 행정법상으로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한 용어인데요.
즉, 각하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으로 틀린 부분이나 형식 등을 수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된 것이므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부결과 가결, 표결, 기각, 각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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