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류와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보험료도 100% 부담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반반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1. 무과실책임주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근로 중 음주를 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강제 사회보험

 

사업주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주무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심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가입여부 의무적 불가능
자영업자 가입여부 의무적 선택적

 

 

 

3. 평균임금 기초 정률보상 방식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등급 및 종류

 

 

 

1. 장해급여 기준 및 등급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2. 산재보험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 장의비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함
  •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 최고 보상기준 : 1일 246,036원
  • 최저 보상기준 : 1일 76,960원

 

 

3)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 상병 보상 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장의비는 일시금입니다. 

 

 

유족급여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의 52~67%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일시금 : 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 17,241,680원
최저 : 12,460,160원

 

 

6)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 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애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1. 근로자가 많은 사업이 1순위이고
  2.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경우가 2순위입니다.
  3. 상기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3순위로 봅니다. 

 

 

■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은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별 산재급여 신청서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접속 > 요양신청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 > 산재상담 및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종류와 최고 기준금액, 최저 기준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 청구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sowat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