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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납부 방법
4. 지방세 납부 시 혜택 받는 방법

 

 

 

1. 재산세란?


우선 재산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지서를 받으며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안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재산세만큼은 거의 모든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부기간은 소유한 재산별로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

  •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로 나눠 반씩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 건축물분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 7월 16일 ~ 7월 31일

 

 

왜 하필 7월과 9월에 납부할까?


재산세는 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매년 4월에 측정하고
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9월까지인 이유는
한 해 지방자치예산을 쓸려면 9월까지는 세금을 다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시중 은행 방문해서 납부

- 위택스 사이트

- 인터넷지로 사이트

- 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결제 앱

- ARS 전화(010-644-8572) 

- CU, GS25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4. 지방세 납부 시 혜택 받는 방법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혜택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혜택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결제금액의 일정 금액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혜택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혜택1

 

* 재산세 카드납부 주요 혜택

 

1)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 

2) 일부 카드사는 현금 환급 또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선물 증정

 

 

* 카드납부 그 외 방법(쇼핑몰 포인트, 상품권 활용)

 

■ 상품권 활용

1)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신세계 상품권' 구매

2) SSG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SSG머니로 충전

3) 충전한 SSG머니로 재산세 결제

 

 

■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납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SSG머니 또는 엘포인트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포인트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 SSG머니는 신세계 상품권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 후 SSG머니로 충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에서 포인트 사용 한도가 연간 12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