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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신청기간이 다가오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한 달 1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360만 원이지만 2배인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조건, 중복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 200만 원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조건은 위와 같으며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신청 범위가 완화되어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세 ~ 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 일반 가구 : 매월 10만 원 + 10만 원 = 3년 후 720만 원 + a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 원 + 3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 a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과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되며 신청시작 후 2주간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날짜 7/18
7/25
7/19
7/26
7/20
7/27
7/21
7/28
7/22
7/29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각 신청 날짜에 맞는 출생일 끝자리를 가진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0101이라면 출생일 끝자리가 1이 되기 때문에 7월 18일이나 7월 25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부제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8월 1일 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1:1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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