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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40만 4,036건 중 24만 321건이 월세 거래로 임대차 계약에서 무려 60%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4. 경정청구 시 5년까지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먼저 기존에 적용되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0% 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상반기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2년에 납부한 월세부터는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2%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5%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자일 것
2)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종소세 신고자는 6천만 원 이하)
3)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일 것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전용면적 84㎡ 이하일 것
3.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연락해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누르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네모 박스로 체크된 부분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일반 현금영수증과 혜택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4. 경정청구 시 5년까지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납세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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