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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가 적든 많든, 자녀의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신청기준, 혜택,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일
3. 주거급여 선정 기준
4. 지원금액
  4-1. 월세의 경우
  4-2. 전세의 경우
  4-3. 자가의 경우
5.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가구원 수, 가구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 시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고시원 사시는 분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 안 하셨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일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

 

주거급여는 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선정 기준


그럼 이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중위소득 46%라고만 하면 알 수 없으니 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주거용 재산은1.04%,

금융재산은 6.26%,

일반재산은 4.17%로 환산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100% 반영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차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1,000만 원 * 6.26% = 626,000원이 월소득으로 반영되지만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 1,000만 원이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는 것을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4.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327,000원, 2인 가구는 월 367,0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임대료>

2022년 기준 임대료
2022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서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세로 환산합니다.

 

 

4-1. 월세의 경우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 월세는 30만 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2.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000만 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9,000만 원에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 원인데 2 급지 3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38,000원이니까 30만 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3. 자가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며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내 457만 원,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5년 내 849만 원, 주방공사, 욕실 개량 등 대보수는 7년 내 1,241만 원이 지원됩니다.

 

 

5. 신청방법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가구)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

(대리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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