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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 두 가지의 장려금은 대표적인 근로 및 자녀 복지 혜택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자격요건
3. 신청기간
  3-1. 기한 후 신청
4.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참고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 원
홀벌이 가구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2.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1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1인 가구)

연 소득 : 2,200만 원 미만

재산 : 2억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

연 소득 : 3,200만 원 미만

재산 : 2억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 : 3,800만 원 미만

재산 : 2억 원 미만

 

 

3.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반기)

22년 3월 1~15일 신청, 6월 지급

 

* 21년 전체 소득 귀속분(정기)

22년 5월 1 ~ 31일 신청, 9월 지급 (실제로는 8월 말까지 지급)

 

* 22년 상반기 소득 귀속분(반기)

22년 9월 1~15일 신청, 12월 지급

 

 

 

 

 

3-1. 기한 후 신청

 

21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2년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를 받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합니다.

 

* 참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는 명목으로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에서 2.4억 원으로 완화, 지급액을 1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총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70만 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40만 원, 3명일 경우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 : 2억 원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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