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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증여를 통해 세테크를 실현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10년간의 합계 금액에서)
초과 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X |
1억 ~ 5억 | 20% | 0.1억 |
5억 ~ 10억 | 30% | 0.6억 |
10억 ~ 30억 | 40% | 1.6억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
증여세 절세법
10년 주기 증여 설계
첫 번째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면세점 증여'라고 합니다.
2천만 원씩 두 번 그다음에 성년이 되고 나서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게 아닌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묵혀둬야 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로 하면 의미가 없고 처음에 샀던 주식을 추가로 매수/매도하면서 자산을 증식하면 과세를 물게 됩니다. 최초 매수 후에는 그대로 보관해줘야 하며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마다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활용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4,000만 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공개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veFsjHM-y0
미성년자 주식 계좌 증가 추세
2021년 1월 한달간 NH증권에서 만 19세 미만이 새로 만든 증권 계좌는 3만 8,020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한 해 미성년자의 신규 주식계좌(11만 5,623개)의 3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주가가 저렴할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하며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 자산 가치가 줄면서 증여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팁
비과세 기간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4,000만 원 주식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 당일의 종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게 아닌 증여일 전후 두 달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총 네 달간의 주가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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