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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확인해보셨을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일정한 근로기간과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4.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반드시 만근을 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 일용직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도 조건은 동일합니다.
서로 협의한 날짜 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근과 만근의 의미는?
개근은 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근은 출근뿐만 아니라 전 소정근로시간에 실근로를 하여 지각 또는 조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가 불가하며 1주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1)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40시간)
- 시급 : 최저임금 9,160원
- 일급(주휴수당) : 시급 9,160 x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66,400원 + 주휴수당 73,280원 = 439,680원
2) 하루 3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 (주 15시간)
- 시급 : 9,160원
- 일급 : 시급 9,160원 x 3시간 = 27,480원
- 주급 : 주 15시간 137,400원 + 일급 27,480원 = 164,880원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포함 시급 정리 ▼
4.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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