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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부터 수급자 모니터링 요건이 강화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최소화되었던 실업급여 제도가 보다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요건은 강화하여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고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방법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2.1.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적용
    2.2.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달라지는 점
    2.3. 수급자의 모니터링 강화
    2.4. 수급자별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같이 일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 하한액은 60,120원, 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책정되어 일반적으로 월 150~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2.1.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기준 적용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동일한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개정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기간 및 재취업활동)
모두 동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세부기준 적용

 

 

<기존>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변경>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 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지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2.2.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재취업활동
실업급여-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인증과 함께 신청을 하는데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범위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각 1회 인정)

3) 직업훈련

4)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총 3회까지만 인정)

 

 

 

앞으로는 기존과 달리 인정 범위와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의 참여는 각각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워크넷 입사지워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가능
 같은 날 여러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2.3. 수급자의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2.4. 수급자별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달라진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직자 도약 패키지, 연계 재취업활동 지원강화를 통해 수급자들의 구직 의욕·능력을 고취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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