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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제개편안 소득세에 이어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제개편 내용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 링크 남겨드립니다.
▶ 2022년 세재개편안 PDF 파일, 소득세 세제개편 내용 총정리
목차
1. 연금계좌 세액공제
2. 연금저축 + 퇴직연금
3.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개정
* 2022년 세제개편안 PDF 파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행>
* 연금저축 + 퇴직연금
50세 미만 |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급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700만 원 (400만 원) |
15% | ex) 700 x 15% = 105만 원 |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700만 원 (400만 원) |
12% | ex) 700 x 12% = 84만 원 |
50세 이상 |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2% | ex) 900 x 12% = 108만 원 |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700만 원 (300만 원) |
12% | ex) 700 x 12% = 84만 원 |
<변경>
내년부터 납입한도 단일화 - 900만 원으로 통일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혜택 |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5% | ex) 900 x 15% = 135만 원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2% | ex) 900 x 12% = 108만 원 |
총급여액은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9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의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상향되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30만 원 또는 24만 원의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저축 + 퇴직연금
9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적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 IRP(개인 퇴직연금)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3.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개정
추가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에 대한 개정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 부과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부과
<변경>
1,2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혹은 1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지금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진 종합과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또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받을 예정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며 연 1,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1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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