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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번 2022년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편 내용과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세표준 상향 조정
2. 각종 생계비 부담 완화
2.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2.3.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세제개편안 PDF 파일
1. 과세표준 상향 조정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고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은 동일해도 과세표준은 부양가족 수, 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으로 인해 개인마다 다릅니다.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기존 50만 원→20만 원)
하위 2개 구간이 기존 연 1,200만 원까지 6% 적용되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1,400만 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1,200~4,600만 원까지 구간을 1,400~5,000만 원으로 구간 조정하여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까지 연간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각종 생계비 부담 완화
근로자들의 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2.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식대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기존 식대 비과세는 10만 원인데 이제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총 급여 수준별 세부담 감소액
1) 총급여 4,000만 원 : 약 18만 원 감소
2) 총급여 6,000만 원 : 약 18만 원 감소
3) 총급여 8,000만 원 : 약 29만 원 감소
2.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교육비(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항목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3.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연 400만 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보는 총급여(연봉) 구간은 7천에서 1.2억대 사이인데 최대 소득세 54만 원에 식대 비과세 약 29만 원까지 총 83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제 개편안 PDF 파일
근로소득세 개편 이외에도 자녀장려금, 부동산 세제 등 새롭게 개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세제 개편안 PDF 파일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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